‘숙명여고 부정시험 혐의’ 사건…檢·쌍둥이 측 모두 항소

입력 2020.08.19 (17:27) 수정 2020.08.19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시험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쌍둥이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쌍둥이 측은 오늘(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양 등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쌍둥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자매와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성이 있는 의문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아버지 현 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일 뿐 아버지가 가져온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라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4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아버지에게 전달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숙명여고 부정시험 혐의’ 사건…檢·쌍둥이 측 모두 항소
    • 입력 2020-08-19 17:27:33
    • 수정2020-08-19 19:54:45
    사회
부정시험 혐의를 받는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쌍둥이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쌍둥이 측은 오늘(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양 등 쌍둥이 자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사건에서 인정된 증거와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쌍둥이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자 쌍둥이의 아버지였던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자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자매와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성이 있는 의문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아버지 현 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실력으로 성적이 오른 것일 뿐 아버지가 가져온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쌍둥이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라며 "관련 사건(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 학생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4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반출한 전 과목 시험의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체육 과목의 필기시험 답안을 미리 아버지에게 전달받아 부정하게 시험을 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