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도 건보료 내야

입력 2020.08.19 (17:30) 수정 2020.08.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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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때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 4백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합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 2017년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단기임대 등록 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 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합니다.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천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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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금융소득도 건보료 내야
    • 입력 2020-08-19 17:30:40
    • 수정2020-08-19 18:02:01
    사회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때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 4백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합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또 2017년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단기임대 등록 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 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합니다.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천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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