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첫날…“일반음식점이라 괜찮아요”

입력 2020.08.19 (19:19) 수정 2020.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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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에 있는 모든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2개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행 첫날 과연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이수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간, 구청 직원들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감성 주점, 잠시 뒤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 직원·감성주점 주인 : "(8월 19일 00시부터 이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거든요.) 0시에 닫을게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는 PC방과 클럽 등 감염위험이 높은 12종의 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이미 불이 꺼졌고, 자정까지 영업한 뒤 막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감성주점 직원/음성변조 : "(지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들어가라는 연락 받아서..."]

지난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 일대는 어떨까.

확진자가 나왔던 클럽도, 주변 노래연습장과 PC방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2개 고위험시설에 사실상 포함되면서도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 0시가 지났지만 젊은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

간판에는 운영 중단 대상인 '헌팅포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업소 직원/음성변조 : "클럽은 지하고요. 아예 1층은 다른 업장이에요. (1층은 그럼 어떤 업장인 거예요?) 일반 포차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역시 '헌팅포차'로 유명한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B 업소 직원/음성변조 :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저희 오늘 (오전) 6시요. (장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전해 들은 게 없어서..."]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종선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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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첫날…“일반음식점이라 괜찮아요”
    • 입력 2020-08-19 19:23:39
    • 수정2020-08-19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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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에 있는 모든 클럽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2개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행 첫날 과연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이수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간, 구청 직원들이 홍대 거리로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감성 주점, 잠시 뒤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 직원·감성주점 주인 : "(8월 19일 00시부터 이제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거든요.) 0시에 닫을게요."]

보시다시피 지금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는 PC방과 클럽 등 감염위험이 높은 12종의 시설은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노래연습장과 PC방은 이미 불이 꺼졌고, 자정까지 영업한 뒤 막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감성주점 직원/음성변조 : "(지금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12시까지만 하고 들어가라는 연락 받아서..."]

지난 5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이태원 클럽 일대는 어떨까.

확진자가 나왔던 클럽도, 주변 노래연습장과 PC방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2개 고위험시설에 사실상 포함되면서도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 0시가 지났지만 젊은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

간판에는 운영 중단 대상인 '헌팅포차'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업소 직원/음성변조 : "클럽은 지하고요. 아예 1층은 다른 업장이에요. (1층은 그럼 어떤 업장인 거예요?) 일반 포차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역시 '헌팅포차'로 유명한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B 업소 직원/음성변조 : "(몇 시까지 영업하세요?) 저희 오늘 (오전) 6시요. (장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전해 들은 게 없어서..."]

12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입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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