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사건 부실재판’ 소송 항소심 재판부 상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0.08.19 (19:38) 수정 2020.08.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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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부실 재판'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 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박 씨 측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씨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주인 A 씨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 재판부의 위법과 과실이 있었다며 201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염전 주인 A 씨가 피해자인 박 씨의 동의없이 1심 판결 선고일 사흘 전 박 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1심 재판부가 처벌불원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A 씨에 대한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박 씨 주장입니다. 1심에서는 박 씨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사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박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투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법관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같은 재판장의 발언은 소송의 결론이 항소기각(원고 패소)이라는 심증을 미리 드러낸 것으로, 당사자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43조 1항은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측의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박 씨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심"을 넘어 재판장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이같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오늘(19일) 항고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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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19:38:53
    • 수정2020-08-19 21:13:34
    사회
이른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부실 재판'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는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 모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박 씨 측은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씨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주인 A 씨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 재판부의 위법과 과실이 있었다며 2017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염전 주인 A 씨가 피해자인 박 씨의 동의없이 1심 판결 선고일 사흘 전 박 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1심 재판부가 처벌불원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A 씨에 대한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박 씨 주장입니다. 1심에서는 박 씨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박 씨 측은 지난 3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사건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박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투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법관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같은 재판장의 발언은 소송의 결론이 항소기각(원고 패소)이라는 심증을 미리 드러낸 것으로, 당사자로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43조 1항은 "당사자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측의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법관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박 씨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심"을 넘어 재판장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 측은 이같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오늘(19일) 항고했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본안 재판은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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