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5명 ‘음성’

입력 2020.08.19 (22:02) 수정 2020.08.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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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7일 이후 서울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 참석한 도민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제주도민 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2주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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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5명 ‘음성’
    • 입력 2020-08-19 22:02:58
    • 수정2020-08-19 22:07:27
    뉴스9(제주)
제주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7일 이후 서울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 참석한 도민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제주도민 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2주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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