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5명 ‘음성’
입력 2020.08.19 (22:02)
수정 2020.08.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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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7일 이후 서울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 참석한 도민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제주도민 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2주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7일 이후 서울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 참석한 도민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제주도민 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2주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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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5명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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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9 22:02:58
- 수정2020-08-19 22:07:27

제주도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대규모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거나 7일 이후 서울사랑제일교회, 용인우리제일교회 등에 참석한 도민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제주도민 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2주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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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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