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정당…업체 2심도 패소

입력 2020.08.19 (22: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출량이 적어 침출수 양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침출수 유출 영업정지 정당…업체 2심도 패소
    • 입력 2020-08-19 22:30:35
    뉴스9(청주)
침출수를 유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월 A사가 보관하고 있던 재활용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유출량이 적어 침출수 양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안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