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휴휴암 전 주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입력 2020.08.19 (23:45)
수정 2020.08.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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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법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 휴휴암 전 주지 64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방해한 사찰 관계자 4명에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양 휴휴암의 불법 건축물인 요사채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방해한 사찰 관계자 4명에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양 휴휴암의 불법 건축물인 요사채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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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휴휴암 전 주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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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9 23:45:21
- 수정2020-08-20 00:05:3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법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 휴휴암 전 주지 64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방해한 사찰 관계자 4명에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양 휴휴암의 불법 건축물인 요사채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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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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