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휴휴암 전 주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입력 2020.08.19 (23:45) 수정 2020.08.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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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법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 휴휴암 전 주지 64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방해한 사찰 관계자 4명에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양 휴휴암의 불법 건축물인 요사채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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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 휴휴암 전 주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 입력 2020-08-19 23:45:21
    • 수정2020-08-20 00:05:35
    뉴스9(강릉)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법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양 휴휴암 전 주지 64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방해한 사찰 관계자 4명에게는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양 휴휴암의 불법 건축물인 요사채에 대한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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