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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적 감면
입력 2020.08.19 (23:47) 수정 2020.08.20 (00:02)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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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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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19 23:47:52
- 수정2020-08-20 00:02:56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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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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