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적 감면

입력 2020.08.19 (23:47) 수정 2020.08.20 (0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적 감면
    • 입력 2020-08-19 23:47:52
    • 수정2020-08-20 00:02:56
    뉴스9(강릉)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달 10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경됩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