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0.08.21 (07:25) 수정 2020.08.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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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센터를 가동해 자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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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20-08-21 07:43:47
    • 수정2020-08-21 0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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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 공인중개사법 관련 신고센터를 가동해 자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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