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차 생계자금 지급…“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입력 2020.08.21 (08:21) 수정 2020.08.21 (0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시가 다음달 추석 전까지 2차 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은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1차 생계자금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 지급이었다면, 2차는 시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겁니다.

출생신고서만 가져가면 신생아도 지급합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오는 24일부터 별도신청 없이 현금 입금됩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지급 수단은 세 가지,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다음달 7일부터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인 대구행복페이는 다음달 2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이틀 내에 충전됩니다.

특히, 대구희망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합니다.

[김태일/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 : "가구와 세대의 다양성,혹은 그 내부의 모순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인이 없는 개인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없는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 이주외국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생계자금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2차 생계자금 지급…“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 입력 2020-08-21 08:21:24
    • 수정2020-08-21 09:31:40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시가 다음달 추석 전까지 2차 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은 7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1차 생계자금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 지급이었다면, 2차는 시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겁니다. 출생신고서만 가져가면 신생아도 지급합니다. 먼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오는 24일부터 별도신청 없이 현금 입금됩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지급 수단은 세 가지,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오는 3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다음달 7일부터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인 대구행복페이는 다음달 2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뒤 이틀 내에 충전됩니다. 특히, 대구희망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합니다. [김태일/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 : "가구와 세대의 다양성,혹은 그 내부의 모순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리 신청인이 없는 개인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없는 노숙인이나 쪽방거주자, 이주외국인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생계자금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