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 전면 금지”
입력 2020.08.21 (09:17)
수정 2020.08.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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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20일)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수련회와 구역예배, 성경 공부 등 소규모 종교 대면 모임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정규 예배와 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어제(20일)부터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외에 모든 전세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수련회와 구역예배, 성경 공부 등 소규모 종교 대면 모임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정규 예배와 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어제(20일)부터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외에 모든 전세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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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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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1 09:17:34
- 수정2020-08-21 09:50:27
대전시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어제(20일) 종교시설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추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수련회와 구역예배, 성경 공부 등 소규모 종교 대면 모임활동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정규 예배와 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어제(20일)부터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외에 모든 전세버스는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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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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