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적 성적 언행’이라며 징계 감경…“성비위 공무원 소청심사 개선해야”

입력 2020.08.21 (09:26) 수정 2020.08.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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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10명 가운데 3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경감 사유는 '반성하고 있다'거나 '관례적이었던 성적 언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공무원의 소청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합해 1천510명으로, 이 가운데 504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 27.1%, 137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찰관은 파면에서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공무원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경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징계경감이나 취소 사유가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다른 징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 '의도하지 않은 관례적인 성적 언행' 등"이었다며, 이같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소청심사위원회조차 성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비위를 선처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만이라도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심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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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1 09:26:51
    • 수정2020-08-21 09:57:29
    정치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면 10명 가운데 3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경감 사유는 '반성하고 있다'거나 '관례적이었던 성적 언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17개 시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공무원의 소청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합해 1천510명으로, 이 가운데 504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 결과 27.1%, 137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민원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찰관은 파면에서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고,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공무원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경감되기도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징계경감이나 취소 사유가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다른 징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도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 '의도하지 않은 관례적인 성적 언행' 등"이었다며, 이같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부터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소청심사위원회조차 성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성비위를 선처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만이라도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심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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