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입력 2020.08.21 (09:54) 수정 2020.08.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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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어제(20일)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원노조법상 규정을 이유로 반려당하자 같은 해 7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수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려한다"라고 교수노조에 통보했습니다.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노조의 행정소송 중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 처분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2015년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이번 판결은 교수노조 출범 19년 동안 이어져 온 합법화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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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 입력 2020-08-21 09:54:00
    • 수정2020-08-21 09:55:43
    사회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5년여 만에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어제(20일) "고용노동부의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교원노조법상 규정을 이유로 반려당하자 같은 해 7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교수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려한다"라고 교수노조에 통보했습니다.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노조의 행정소송 중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18년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측 처분의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2015년부터 합법 노조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이번 판결은 교수노조 출범 19년 동안 이어져 온 합법화 투쟁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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