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8.21 (10:06) 수정 2020.08.21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 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 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정의당 이은주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20-08-21 10:06:17
    • 수정2020-08-21 10:14:49
    사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 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 운동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질의 회신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내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