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정부가 中후베이 입국 제한 풀어 코로나 폭발”…정말일까?

입력 2020.08.21 (11:00) 수정 2020.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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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의 집단 감염과 지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등의 영향으로 감염자 수가 치솟으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2·3차 추가 감염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일 오후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676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사태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모임에 참석한 경우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최근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는 이유를 중국인에게서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해제해 집단감염이 퍼지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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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후베이성 입국 제한 해제

후베이성이 특히 주목받는 건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지인 우한시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부터, 한국으로 오기 전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제한 해체 조치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이 8월 5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하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조치를 해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치 이후 후베이성에 사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0명내국인 확진자도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후베이성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중국인 포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4일에 걸쳐 총 13명이 들어온 걸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해당 기간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 그들로부터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보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만을 통해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증상자도 마찬가지인데 입국 후 3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길 경우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확산을 유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걸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봐도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6일 단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후베이성은 아니고 광둥성에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제한을 풀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했다."는 주장은 상관성이 없고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사실로 보기 힘듭니다.



"해외 입국자 막아야" 계속되는 논란

다만, 대한민국 '빗장'을 지금처럼 열어둘지, 아니면 닫아걸지에 대한 논란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가 자택이나 이동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4월에 1건, 6월에 4건, 7월에 2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중국발 사례는 없었고 다행히 지역감염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언제든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과 인력 문제 등도 얽혀있죠.

반면 정부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를 고려하는 측면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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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1 11:00:12
    • 수정2020-08-21 11:23:47
    팩트체크K
수도권 교회의 집단 감염과 지난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 등의 영향으로 감염자 수가 치솟으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2·3차 추가 감염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일 오후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676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사태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진단하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 사랑제일교회 모임에 참석한 경우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최근 집단 감염자가 속출하는 이유를 중국인에게서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해제해 집단감염이 퍼지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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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후베이성 입국 제한 해제

후베이성이 특히 주목받는 건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지인 우한시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난 10일 중국 후베이성에 적용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부터, 한국으로 오기 전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제한 해체 조치에 대해 "중국의 코로나19 관리 상황이 호전돼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국이 8월 5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과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 발급을 재개하자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조치를 해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조치 이후 후베이성에 사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후베이성 입국 외국인 0명내국인 확진자도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후베이성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중국인 포함)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은 4일에 걸쳐 총 13명이 들어온 걸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해당 기간 우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이고 아직 그들로부터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보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만을 통해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또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입국 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하는데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이송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증상자도 마찬가지인데 입국 후 3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길 경우 별도의 시설에 격리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확산을 유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걸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봐도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6일 단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후베이성은 아니고 광둥성에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제한을 풀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했다."는 주장은 상관성이 없고 인과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사실로 보기 힘듭니다.



"해외 입국자 막아야" 계속되는 논란

다만, 대한민국 '빗장'을 지금처럼 열어둘지, 아니면 닫아걸지에 대한 논란이 코로나19 사태 직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가 자택이나 이동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4월에 1건, 6월에 4건, 7월에 2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중국발 사례는 없었고 다행히 지역감염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지만, 언제든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 외국인을 수용하는 시설과 인력 문제 등도 얽혀있죠.

반면 정부는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국가와의 상호주의를 고려하는 측면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절차를 강화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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