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위약금 없는 취소” 권고

입력 2020.08.21 (11:00) 수정 2020.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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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계획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예비부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 예식업체에도 위약금 없는 연기나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예식업중앙회는 어제(20일)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결혼식을 예정대로 열 때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회 소속 예식업체가 전체의 약 30% 정도에 불과해 비회원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21일)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업체에 중앙회 수용 안과 동등한 수준의 조정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회원 예식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예식업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하도록 하고, 이번 2단계 조치와 같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변경 또는 취소 시 위약금 감경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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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장에도 “위약금 없는 취소” 권고
    • 입력 2020-08-21 11:00:25
    • 수정2020-08-21 11:17:53
    경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계획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없는 예비부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 비회원사 예식업체에도 위약금 없는 연기나 최소보증인원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예식업중앙회는 어제(20일)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결혼식을 예정대로 열 때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회 소속 예식업체가 전체의 약 30% 정도에 불과해 비회원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21일) 예식업중앙회 비회원 예식업체에 중앙회 수용 안과 동등한 수준의 조정안을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회원 예식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예식업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하도록 하고, 이번 2단계 조치와 같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변경 또는 취소 시 위약금 감경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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