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부산 건설업체 회장 ‘법정 구속’

입력 2020.08.21 (11:08) 수정 2020.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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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자녀 유학비로 쓴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장은 지난 2018년, 사업 용지 매입 등을 위해 4천 6백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아 자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3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등 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직원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거나 규정에 없는 유학비와 급여를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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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1 11:08:05
    • 수정2020-08-21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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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자녀 유학비로 쓴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권기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장은 지난 2018년, 사업 용지 매입 등을 위해 4천 6백억 원 규모 대출을 받아 자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3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등 회삿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직원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거나 규정에 없는 유학비와 급여를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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