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 5백만 원

입력 2020.08.21 (12:26) 수정 2020.08.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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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사는 최대 과태료 5백만 원을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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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에 과태료 5백만 원
    • 입력 2020-08-21 12:27:34
    • 수정2020-08-21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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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매물을 올린 부동산중개사는 최대 과태료 5백만 원을 물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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