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입주민 재판 또 미뤄져…“변호인 기록 열람 위해”

입력 2020.08.21 (13:19) 수정 2020.08.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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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 모 씨의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변호인이 진술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기록 열람을 한 뒤 재판을 속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고 기록 열람 조회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재판이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심 씨 측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과 연이은 변호인 사임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심 씨 측의 두 차례 기일 변경 신청으로 지난달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심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어 지난 10일 국선 변호인도 사임계를 제출해 새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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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1 13:19:31
    • 수정2020-08-21 13:20:30
    사회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 모 씨의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변호인이 진술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기록 열람을 한 뒤 재판을 속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 씨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고 기록 열람 조회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재판이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심 씨 측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과 연이은 변호인 사임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은 심 씨 측의 두 차례 기일 변경 신청으로 지난달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심 씨가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어 지난 10일 국선 변호인도 사임계를 제출해 새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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