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
입력 2020.08.21 (13:42)
수정 2020.08.21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말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은 내년 말까지 LH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말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은 내년 말까지 LH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
-
- 입력 2020-08-21 13:42:03
- 수정2020-08-21 15:15:35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말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은 내년 말까지 LH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