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

입력 2020.08.21 (13:42) 수정 2020.08.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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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말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은 내년 말까지 LH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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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
    • 입력 2020-08-21 13:42:03
    • 수정2020-08-21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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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에 울산에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하고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말까지 전국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은 내년 말까지 LH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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