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8.21 (15:06) 수정 2020.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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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현희 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유출이 안 됐고,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늘 반성하며 살겠다. 항소 계획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제가 뉴스를 하던 시절에 공감해주시던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제가 뉴스나 책에서 말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방송에서 불법촬영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방송을 하고, 자신의 책에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낮은 형량 선고에 대해 '나쁜 남자에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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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입력 2020-08-21 15:06:34
    • 수정2020-08-21 15:12:12
    사회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현희 판사는 오늘(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유출이 안 됐고,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늘 반성하며 살겠다. 항소 계획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앵커는 "제가 뉴스를 하던 시절에 공감해주시던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제가 뉴스나 책에서 말한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방송에서 불법촬영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방송을 하고, 자신의 책에선 성범죄자들에 대한 낮은 형량 선고에 대해 '나쁜 남자에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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