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0.08.21 (15:23)
수정 2020.08.21 (15: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모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모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
- 입력 2020-08-21 15:23:47
- 수정2020-08-21 15:25:49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모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모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