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반성하며 살겠다” 몰카 혐의 SBS 전 앵커 김성준, 1심 집유

입력 2020.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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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 김성준 씨가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김 씨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지내겠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전 앵커 김성준 씨의 1심 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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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 김성준 씨가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김 씨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지내겠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전 앵커 김성준 씨의 1심 공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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