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합의 사안…의협 요구한다고 폐기 안 돼”

입력 2020.08.21 (17:09) 수정 2020.08.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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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랜 기간 여러 단체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으로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폐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일방적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 존중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대변인은 "공공 의대 설립 문제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서 시행하는 입법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첩약 급여화 정책은 고유 정책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단체와 가입자 단체, 공익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상 논의해 심의위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논의한 경과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사협회에서도 2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도 소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의료법 59조 2항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진료개시 명령은 벌칙도 상당히 강하고,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도 연관돼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최대한 합의를 해 법적인 절차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협 및 전공의협과 대화는 어젯밤 늦게도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저희들이 법 조문을 소개해드린 거고,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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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8-21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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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랜 기간 여러 단체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으로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폐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후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일방적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 존중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대변인은 "공공 의대 설립 문제 또한 국회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서 시행하는 입법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첩약 급여화 정책은 고유 정책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단체와 가입자 단체, 공익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상 논의해 심의위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논의한 경과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의사협회에서도 2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방안도 소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의료법 59조 2항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진료개시 명령은 벌칙도 상당히 강하고,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도 연관돼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최대한 합의를 해 법적인 절차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협 및 전공의협과 대화는 어젯밤 늦게도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저희들이 법 조문을 소개해드린 거고,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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