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 돌입…법원행정처 권고

입력 2020.08.21 (17:16) 수정 2020.08.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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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각지의 법원도 2주 동안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1일)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차장 명의의 임시 휴정기 관련 공지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되도록 재판을 열지 말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지 글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어도 2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심사나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 차장은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한 주에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 달라"라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원 구내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 내 결혼식장과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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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는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 돌입…법원행정처 권고
    • 입력 2020-08-21 17:16:56
    • 수정2020-08-21 20:00:49
    사회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 각지의 법원도 2주 동안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1일)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차장 명의의 임시 휴정기 관련 공지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되도록 재판을 열지 말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지 글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적어도 2주 동안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심사나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 차장은 또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한 주에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켜 달라"라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원 구내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 내 결혼식장과 체육시설도 운영 중단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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