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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입력 2020.08.21 (18:44) 수정 2020.08.21 (20:01) 정치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3주간 실시됩니다. 앞서 다음달 14일부터는 나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으로 문을 연 뒤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10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이나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으로 문을 연 뒤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10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이나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월 5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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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8-21 20:01:48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3주간 실시됩니다. 앞서 다음달 14일부터는 나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으로 문을 연 뒤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10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이나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으로 문을 연 뒤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로 진행됩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10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이나 특위 구성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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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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