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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9:35) 수정 2020.08.21 (19:4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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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출이 없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출이 없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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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1 19:40:49
- 수정2020-08-21 19:46:55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출이 없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유출이 없었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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