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고 전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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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 상사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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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1 20:02:14
앙심을 품고 전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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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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