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20.08.21 (21:48) 수정 2020.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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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 결근했다가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A씨가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 결근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장애가 발병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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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직원, 해고 정당”
    • 입력 2020-08-21 21:48:23
    • 수정2020-08-22 18:07:49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 결근했다가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A씨가 2017년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 결근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고 A씨는 고소차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부담으로 불안과 우울 장애가 발병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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