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교 대면 모임 전면 금지”…‘2단계’ 준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21 (22:06) 수정 2020.08.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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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남에서 수도권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충청남도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 대면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신도와 n차 감염자 등 충남에서만 17명. 

검사자 67명 중 25%가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양성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천안시 목천읍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교회발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정기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적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 제한과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양승조/충남도지사 : "지금이 바로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금일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경우 대전시는 모레(23일)까지 충남도는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서울 집회 참가자 천5백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추정되는 인원보다 아직 미검사자가 많아 추가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섭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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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종교 대면 모임 전면 금지”…‘2단계’ 준한 행정명령
    • 입력 2020-08-21 22:06:50
    • 수정2020-08-21 22:19:19
    뉴스9(대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충남에서 수도권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충청남도가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 대면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신도와 n차 감염자 등 충남에서만 17명.  검사자 67명 중 25%가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양성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천안시 목천읍 동산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교회발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이달 말까지 정기 예배와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시설의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적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이 밖에도 집단감염 위험시설 집합 제한과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양승조/충남도지사 : "지금이 바로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금일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경우 대전시는 모레(23일)까지 충남도는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대전과 충남에서 서울 집회 참가자 천5백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추정되는 인원보다 아직 미검사자가 많아 추가 검사를 독려하기 위해섭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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