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

입력 2020.08.21 (22:15) 수정 2020.08.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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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A 목사 등 3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청주 지역에서 390여명을 모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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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행정명령
    • 입력 2020-08-21 22:15:53
    • 수정2020-08-21 22:15:54
    뉴스9(청주)
청주시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A 목사 등 3명에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청주 지역에서 390여명을 모아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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