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입력 2020.08.21 (22:21) 수정 2020.08.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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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해에서는 현재까지 임대인 660여 명이 임대료를 낮춰 재산세 1억 2천여만 원을 감면받았고, 임차인 860여 명이 임대료 12억여 원의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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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 입력 2020-08-21 22:21:55
    • 수정2020-08-21 22:21:57
    뉴스9(창원)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해에서는 현재까지 임대인 660여 명이 임대료를 낮춰 재산세 1억 2천여만 원을 감면받았고, 임차인 860여 명이 임대료 12억여 원의 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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