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불법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입력 2020.08.23 (21:51)
수정 2020.08.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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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나 역학검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하며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260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하며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260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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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코로나19 불법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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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3 21:51:08
- 수정2020-08-23 21:51:09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나 역학검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하며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260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소재 파악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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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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