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해외 유출 혐의 중소기업 대표 등 무죄
입력 2020.08.24 (07:41)
수정 2020.08.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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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 항소1부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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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기술 해외 유출 혐의 중소기업 대표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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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07:41:35
- 수정2020-08-24 16:16:59

울산지법 형사 항소1부는 대기업 화학제품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대기업 전 임직원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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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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