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 달 일해도 퇴직금 지급?…영세업자 부담”

입력 2020.08.24 (08:21) 수정 2020.08.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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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어제(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총은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서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 전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까지 근속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천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천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총은 1년 미만 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2.3%라며,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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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4 0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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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에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어제(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6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총은 "장기근속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과 결합해서 기업 인사관리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서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급여에 대해 후불임금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기대하는 생산성을 충족하기 전 단계인 1년 미만 근로기간에까지 근속 공로보상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인사관리 관행과 신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가 628만2천명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이 7조6천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총은 1년 미만 퇴직자 중 30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78.5%,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52.3%라며, 1년 미만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경영·고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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