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입력 2020.08.24 (08:30) 수정 2020.08.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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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바뀐 모든 농지입니다.

충청북도는 불법 임대 의심 사례와 농업 법인 불법 소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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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 입력 2020-08-24 08:30:06
    • 수정2020-08-24 08:30:07
    뉴스광장(청주)
충청북도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바뀐 모든 농지입니다. 충청북도는 불법 임대 의심 사례와 농업 법인 불법 소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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