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춤추기 허용하면 영업정지 1개월→2개월

입력 2020.08.24 (09:01) 수정 2020.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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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24일)부터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류와 식초 제품은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장류와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 발생 우려가 없으면 잘게 나눠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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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4 09:01:16
    • 수정2020-08-24 09:14:11
    사회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오늘(24일)부터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장류와 식초 제품은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하고, 장류와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 발생 우려가 없으면 잘게 나눠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를 위한 규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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