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소·연기’ 예식업계 분쟁 조정
입력 2020.08.24 (09:13)
수정 2020.08.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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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뷔페 운영을 중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예식분야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분쟁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적극 조정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부산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한 뒤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치단체와 현장지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한 뒤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치단체와 현장지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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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취소·연기’ 예식업계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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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09:13:56
- 수정2020-08-24 09:13:57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뷔페 운영을 중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예식분야 취소 위약금 문제 등 분쟁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적극 조정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부산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한 뒤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식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치단체와 현장지도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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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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