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위반·역학조사 방해 195명 기소…허위진술 1명 구속

입력 2020.08.24 (10:11) 수정 2020.08.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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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은 288명을 수사해 195명을 기소하고 현재 6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대구 신천지 교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허위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두 32개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수사인력 73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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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4 10:11:10
    • 수정2020-08-24 10:18:07
    사회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은 288명을 수사해 195명을 기소하고 현재 6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 대구 신천지 교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허위진술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두 32개의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수사인력 73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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