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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미분양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입력 2020.08.24 (10:45) 뉴스광장(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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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미분양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휴폐업·미분양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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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10:45:59

휴폐업·미분양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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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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