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346억 원 부과
입력 2020.08.24 (13:29)
수정 2020.08.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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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47만여 건에 3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 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 부과됩니다.
단, 학생과 취업준비생,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를 더 내야 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 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 부과됩니다.
단, 학생과 취업준비생,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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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주민세 34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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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13:29:03
- 수정2020-08-24 13:29:05
부산시가 올해 주민세 균등분 147만여 건에 34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규모와 관계 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에 부과됩니다.
단, 학생과 취업준비생,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3%를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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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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