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여동생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20.08.24 (13:42) 수정 2020.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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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붓여동생을 4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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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여동생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 입력 2020-08-24 13:42:17
    • 수정2020-08-24 13:42:19
    뉴스경남(창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붓여동생을 4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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