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여동생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20.08.24 (13:42)
수정 2020.08.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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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붓여동생을 4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붓여동생을 4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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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여동생 성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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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13:42:17
- 수정2020-08-24 13:42:19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붓여동생을 4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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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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