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위반·역학조사 거부 등 기소만 300건…검찰 “방역 방해 강력 대처”

입력 2020.08.24 (14:18) 수정 2020.08.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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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5백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4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모두 4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이나 역학조사 거부·방해, 입원치료·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3백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 13건을 포함, 3백 건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허위신고, 명예훼손 사건은 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속 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37건(기소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검은 이번 통계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아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선청의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취합한 수기 통계라며 일부 사건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염병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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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위반·역학조사 거부 등 기소만 300건…검찰 “방역 방해 강력 대처”
    • 입력 2020-08-24 14:18:22
    • 수정2020-08-24 14:21:10
    사회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5백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4일)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이 모두 4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합제한명령 위반이나 역학조사 거부·방해, 입원치료·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이 3백5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 13건을 포함, 3백 건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허위신고, 명예훼손 사건은 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속 기소 5건 포함 38건이 기소됐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37건(기소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 코로나19와 연관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검은 이번 통계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아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선청의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취합한 수기 통계라며 일부 사건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염병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히 집합 제한 명령위반 행위,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역학조사 방해 행위, 자가격리 위반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 진찰 거부 행위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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