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위자료 추심 난항…경문협, 법원 추심명령에 이의신청

입력 2020.08.24 (16:44) 수정 2020.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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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위자료 추심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피해자 한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은 채무자인 북한이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채권에 대해 지난달 30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달 7일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백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한 씨 등의 소송 대리인단은 승소 당일, 경문협이 법원에서 수령해야 할 북한 저작권료 약 20억 원에서 위자료를 추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탁금은 경문협이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약에 의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에 대해 지급될 저작권료입니다.

하지만 경문협이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심 절차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문협은 이의신청서에서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에 줄 돈이아니고,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원저작자 등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9일 경문협 측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인가했고, 사건은 오는 27일까지 항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선 실제로 북한이 경문협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심리하지 않고, 명령에 절차적 오류가 있는지만 따져보게 됩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되더라도 경문협 측의 공탁금 임의 지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대리인단이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는 경문협 측 공탁금이 북한에 지급될 돈이 맞는지 본격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군포로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국내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 가운데 5명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다음 달쯤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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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국군포로’ 위자료 추심 난항…경문협, 법원 추심명령에 이의신청
    • 입력 2020-08-24 16:44:31
    • 수정2020-08-24 16:53:15
    사회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위자료 추심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피해자 한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은 채무자인 북한이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채권에 대해 지난달 30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달 7일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백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지난달 23일 확정됐습니다.

한 씨 등의 소송 대리인단은 승소 당일, 경문협이 법원에서 수령해야 할 북한 저작권료 약 20억 원에서 위자료를 추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공탁금은 경문협이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약에 의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에 대해 지급될 저작권료입니다.

하지만 경문협이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심 절차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문협은 이의신청서에서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에 줄 돈이아니고, 조선중앙TV나 북한판 도서 원저작자 등에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9일 경문협 측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인가했고, 사건은 오는 27일까지 항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선 실제로 북한이 경문협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심리하지 않고, 명령에 절차적 오류가 있는지만 따져보게 됩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되더라도 경문협 측의 공탁금 임의 지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대리인단이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는 경문협 측 공탁금이 북한에 지급될 돈이 맞는지 본격적으로 심리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군포로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국내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 가운데 5명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다음 달쯤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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