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이달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마무리”…김용민 ‘국회추천 4인’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8.24 (17:45) 수정 2020.08.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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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함께, 여당과 여당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식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지만,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도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또는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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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24 17:45:25
    • 수정2020-08-24 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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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함께, 여당과 여당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식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지만, 통합당은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도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인 또는 2인이 추천 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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