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음모론 유포 ‘보건소 녹취록’ 접속 차단 결정

입력 2020.08.24 (18:52) 수정 2020.08.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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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유포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전화 통화 녹음 정보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거나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자막을 노출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해, 40만 명 넘게 시청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17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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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음모론 유포 ‘보건소 녹취록’ 접속 차단 결정
    • 입력 2020-08-24 18:52:41
    • 수정2020-08-24 20:07:41
    문화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유포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전화 통화 녹음 정보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거나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자막을 노출했습니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해, 40만 명 넘게 시청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신심의소위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17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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