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실명’ 파견노동자들 4년 만에 손배 인정…“안전 관리 방치 책임”

입력 2020.08.24 (19:24) 수정 2020.08.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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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 기억하실 겁니다.

출근한 지 보름여 만에 시력을 잃은 작업자도 있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던 김 모 씨.

출근한 지 보름여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김 모 씨/'메탄올 실명' 산업재해 피해자 : "일하다가 식은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그때부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부품을 가공할 때 쓰인 메탄올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메탄올을 분사하는 기계를 다루거나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 모 씨/'메탄올 실명' 산업재해 피해자 : "다른 주의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주가 김 씨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메탄올의 유해성을 알리지도 않았고, 보호복, 보호 장갑, 보안경 등을 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작업자들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장에서 역시 메탄올을 취급하다 실명한 전 모 씨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자와 파견업체 등이 연대해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실 등도 있는 만큼 70%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애 변호사/김 씨 소송대리 : "사업주 측에서 필요한 보호기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부 과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2014년부터 2년간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사람은 3개 사업장에 7명에 이릅니다.

그중 6명은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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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탄올 실명’ 파견노동자들 4년 만에 손배 인정…“안전 관리 방치 책임”
    • 입력 2020-08-24 19:32:30
    • 수정2020-08-24 19:36:06
    뉴스 7
[앵커]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 피해, 기억하실 겁니다.

출근한 지 보름여 만에 시력을 잃은 작업자도 있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던 김 모 씨.

출근한 지 보름여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김 모 씨/'메탄올 실명' 산업재해 피해자 : "일하다가 식은땀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그때부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부품을 가공할 때 쓰인 메탄올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메탄올을 분사하는 기계를 다루거나 제품에 남은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 모 씨/'메탄올 실명' 산업재해 피해자 : "다른 주의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알코올이라고만 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주가 김 씨에게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메탄올의 유해성을 알리지도 않았고, 보호복, 보호 장갑, 보안경 등을 지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작업자들이 취급하는 물질이 메탄올이라는 사실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른 사업장에서 역시 메탄올을 취급하다 실명한 전 모 씨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자와 파견업체 등이 연대해 1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실 등도 있는 만큼 70%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애 변호사/김 씨 소송대리 : "사업주 측에서 필요한 보호기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부 과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2014년부터 2년간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은 사람은 3개 사업장에 7명에 이릅니다.

그중 6명은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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