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에 10년 넘게 부담금 부과한 관악구청
입력 2020.08.24 (19:26)
수정 2020.08.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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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담금을 냈는데,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7년 서울 관악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김주령 씨.
그때부터 매년 한 차례 관악구청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 낸 부담금은 매년 약 60만 원, 지금까지 800만 원이 넘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도시교통정비법을 보면 김 씨의 경우처럼 주거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면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면제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죠."]
김 씨는 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5년 치, 약 3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고지해야 될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다 보니깐 면제대상자들은 면제 대상이란 게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다른 구청은 어떨까.
대부분 구청의 경우 주거용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박찬우/납세자운동 본부장 : "공무원도 인지 못 했고, 민원인도 인지 못 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흐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어도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고..."]
관악구청은 올해부터는 안내문에 면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은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담금을 냈는데,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7년 서울 관악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김주령 씨.
그때부터 매년 한 차례 관악구청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 낸 부담금은 매년 약 60만 원, 지금까지 800만 원이 넘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도시교통정비법을 보면 김 씨의 경우처럼 주거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면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면제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죠."]
김 씨는 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5년 치, 약 3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고지해야 될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다 보니깐 면제대상자들은 면제 대상이란 게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다른 구청은 어떨까.
대부분 구청의 경우 주거용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박찬우/납세자운동 본부장 : "공무원도 인지 못 했고, 민원인도 인지 못 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흐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어도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고..."]
관악구청은 올해부터는 안내문에 면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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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에 10년 넘게 부담금 부과한 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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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19:35:42
- 수정2020-08-24 19:39:11
[앵커]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담금을 냈는데,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7년 서울 관악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김주령 씨.
그때부터 매년 한 차례 관악구청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 낸 부담금은 매년 약 60만 원, 지금까지 800만 원이 넘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도시교통정비법을 보면 김 씨의 경우처럼 주거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면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면제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죠."]
김 씨는 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5년 치, 약 3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고지해야 될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다 보니깐 면제대상자들은 면제 대상이란 게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다른 구청은 어떨까.
대부분 구청의 경우 주거용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박찬우/납세자운동 본부장 : "공무원도 인지 못 했고, 민원인도 인지 못 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흐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어도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고..."]
관악구청은 올해부터는 안내문에 면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은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부담금을 냈는데,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7년 서울 관악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은 김주령 씨.
그때부터 매년 한 차례 관악구청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는 돈입니다.
지난해까지 낸 부담금은 매년 약 60만 원, 지금까지 800만 원이 넘는데 알고 보니 김 씨는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근거인 도시교통정비법을 보면 김 씨의 경우처럼 주거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이 보낸 안내문에는 면제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면제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죠."]
김 씨는 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5년 치, 약 3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의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주령/부담금 납부자 : "고지해야 될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다 보니깐 면제대상자들은 면제 대상이란 게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하죠."]
다른 구청은 어떨까.
대부분 구청의 경우 주거용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박찬우/납세자운동 본부장 : "공무원도 인지 못 했고, 민원인도 인지 못 하는 사이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흐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했어도 이런 부분이 안 생겼을 거고..."]
관악구청은 올해부터는 안내문에 면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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