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업주 2명 송치

입력 2020.08.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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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 없이 손님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 씨도 지난달 10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유흥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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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업주 2명 송치
    • 입력 2020-08-24 20:34:32
    뉴스7(대구)
대구 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 없이 손님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 씨도 지난달 10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유흥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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