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 없이 손님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 씨도 지난달 10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유흥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 없이 손님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 씨도 지난달 10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유흥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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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업주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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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8-24 20:34:32
대구 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 유무 확인 없이 손님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 씨도 지난달 10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님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일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유흥업소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 증상을 확인한 뒤 손님을 출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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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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