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읍·면·동 5곳 추가

입력 2020.08.24 (2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동 단위로는 피해가 집중된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특별재난지역 지정…읍·면·동 5곳 추가
    • 입력 2020-08-24 20:43:11
    뉴스7(전주)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시·군 단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읍·면·동 단위로는 피해가 집중된 임실군 성수면과 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곳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특별재난지역은 38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